지원 내용

  • 훈련비 전액 (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)
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  • 훈련장려금 지원
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,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[국민취업지원 제도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  • 최대 월 40만원 지급
 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훈련대상

  •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
모바일 수강인정 기준 테이블
대상 내용
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  •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  •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 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  •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  •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
국비지원 무료교육 신청 5단계

STEP 1

교육과정 검색

온라인 과정 확인
STEP 2

교육상담 · 국비지원 신청

상담 후 신청 진행
STEP 3

사전면접 / OT

교육 참여 절차
STEP 4

교육수강 · 자격취득

전문교육 및 자격 준비
STEP 5

취업 성공

취업지원 및 취업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