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훈련장려금(수당) 월 최대 11.6만원에서 30만원 인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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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조회수 | 510 |
작성일 | 2020-12-31 09:48:25 | ||
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훈련장려금(수당) 월 최대 11.6만원에서 30만원 인상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훈련장려금(수당) 인상 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훈련장려금(수당) 11.6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21년 한시적 인상 합니다. 2022년 계속 여부는 추후 검토 한다고 합니다 훈련 수당 지급 대상은 실업자, 무급휴직자(무급휴직지원금 180입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)가 직업훈련 참여시 지급 합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현행 월 11,6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 조건은 비정규직 근로자, 전직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특고,폐업.휴업 중인 자 영업자가 3주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,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입니다. 대부 한도는 월 단위 200만원(1인당 총 2,000만원》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다만,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,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(1인당 총 3,000반원)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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